'尹정부 해촉'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뒤늦게 승소…법원 "취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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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청문절차 안 거쳐…5가지 해촉사유 모두 인정 안돼"

    尹, 2023년 위원장·부위원장 해촉…방송 관련기관장 줄소송 중

    인사말하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말하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방심위원직에서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촉 절차에 중대한 하자까지 있어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해촉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에 대해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로서는 어떠한 이유로 해촉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중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가 두 사람을 해촉하며 밝힌 근무태도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방송심의 관련 민원 처리 지연 등 5가지 사유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해촉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의 취소 소송은 현재 1·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해임됐는데, 당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을 여권 인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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