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연습생 방치' 등 주장 민희진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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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민 대표는 올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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