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 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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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요구…자율규제·민간 팩트체크 강화
불법 스팸·불법정보 선제 차단…망 이용료 강제는 신중 검토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투명성 센터'(가칭) 설치가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에 15가지 세부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방미통위는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고 협약을 추진하고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며 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망 이용료 지급 법적 강제는 지난 달 '한-미 팩트시트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적 보러 판단한 경우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에 대해 연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광고와 달리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