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문체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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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체부와 의견 차이, 조율할 수 있는 범위"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에 따른 두 지역 갈등의 산물로 평가 받는 전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 조사에서 보조금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을) 의원은 21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국비 55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33억원 등 110억원을 들여 추진한 순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新燕子樓)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비 390억원 중 218억여원이 배정된 순천 국가정원 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여수MBC 사옥을 이곳으로 이전하려고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도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 59억원을 집행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건축공사 관급자재 명목으로 운동기구 구입, 동물원 이설 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에 쓴 사례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스튜디오 증축, 사업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변경계획도 문체부는 불승인했다"며 "문체부는 사업 종료 후 정산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으로 순천시와 껄끄러워진 조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문체부 현장 점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직 문체부로부터 위반이나 지적 사례와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문터 광장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도 위치나 예산 배분 등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에서는 문체부와 의견을 맞출 수 있다"며 "사업 기간도 원하는 만큼(6개월)은 아니었지만, 2개월 연장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