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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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하는 뉴진스 다니엘-민지
    하차하는 뉴진스 다니엘-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선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또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자신을 상대로 낸 소송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간 뉴진스 5인의 완전체 복구를 요구해온 본인의 주장을 염두에 둔 제스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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