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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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하기자
    서울 여의도 KBS
    서울 여의도 KBS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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