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보법 위반정보 심의요청 제대로 확인 않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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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보법 위반 정보가 수개월 유통"…직원 2명 징계·기관 주의 요구
방송심의 민원 신청인 정보 제공 방안 마련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 심의 요청을 받았지만,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두 명은 A 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정보 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을 비롯한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
이들 방심위 직원은 같은 달 말 국가정보원의 연락을 받아 SK텔레콤 망에서 A 사이트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다가 같은 해 9월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심의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들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 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심위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국보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수개월간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직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민원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방심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과 심의 대상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심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정보 및 방송 사업자 정보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2021년 7월 이후 위촉된 11명의 방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활동한 적이 있는 단체 등에서 2022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민원 제기 건수는 2천32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95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방심위원 등이 방송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 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심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