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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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민원도 제기…MBC "권력에 장악된 KBS, 소송서 진실 가릴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정현 기자 =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 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번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KBS는 해당 보도가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러한 대응에 대해 MBC 측은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