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문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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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승은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전재수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전재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5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천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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