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작성자 정보
- 먹튀잡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6 조회
- 목록
본문
이도흔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4.8.1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