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료 납부 헬스장, 전체 절반수준"…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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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성기자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 추진…"저작권료 납부 의무 모르는 업주 많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료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헬스장 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한음저협은 헬스장 업계와의 저작권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페·체력단련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등록된 1만5천500여개 헬스장 중 저작권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곳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약 7천800여곳에 불과하다. 헬스장 업주와 한음저협 간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음저협은 "시행령 개정 6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체력단련장 업주가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 신고 없이 음악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헬스장 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최근 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추 회장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헬스장 업주들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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