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노동당국 과태료 그대로 유지 결정
작성자 정보
- 먹튀잡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 조회
- 목록
본문
이의신청 했지만 법원서 인정 안 돼…결정 불복시 정식 재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