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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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석기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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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내게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씨는 작년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1천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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