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법원 "계약 유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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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해임됐어도 프로듀싱 가능"

    "전속계약 유지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 파탄났다 보기 어려워"

    "인사 등 경영 개입 거부는 계약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아냐"

    걸그룹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 수개월동안 그를 대체할 프로듀서를 선임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 전 대표의 이와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발언 ▲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등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난 법적 분쟁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지 통보 이후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나 콘텐츠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3분기 실적 발표
    하이브 3분기 실적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하이브가 올여름 2024 파리올림픽 영향과 반년 넘게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내홍 속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다. 하이브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4%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2024.11.5 [email protected]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 타협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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