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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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경고 처분에 취소 소송 제기…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공 잡아내는 김진야
    공 잡아내는 김진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9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 서울 김진야가 강원 수비를 맞고 튀어 나온 공을 잡아내고 있다. 2024.6.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22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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