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착용 위반' 대한항공에 제재금 부과…한전은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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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한국전력과 경기 때 이름 덧댄 유니폼 입고 승인받아 출전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대한항공의 러셀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대한항공의 러셀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자 프로배구 경기에서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해당 구단에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한국전력 경기 때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러셀은 배구연맹에 등록된 등번호(51번)가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가져왔다가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덧댄 뒤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 과정을 거쳐 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김관우 선수가 유니폼 상의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붙은 건 유니폼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선수(러셀)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었다"면서 경기 운영의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맹 운영 요강(39조)에는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연맹은 당시 러셀의 이름으로 바꾸고 진행한 만큼 경기 출전은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한국전력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돼 있어야 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을 들어 테이핑 형태의 부착도 불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전력은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경기 때 A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11점 삭감과 해당 선수 퇴장 징계를 받았던 아픔이 남아 있다.

    당시 연맹은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에게 출장정지와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했다.

    한국전력은 러셀의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연맹의 자성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이번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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