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OK저축은행,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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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윤기자

    '하이큐!!' 저작권 보유업체 "법적 대응 하겠다"

    OK저축은행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오해를 산 부분은 수정 조처"

    OK저축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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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저축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프로배구 남자부 OK저축은행이 배구를 소재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하이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하이큐!!'의 국내 저작권을 담당하는 SMG홀딩스는 25일 "원작 소재 표절 행위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해 문제 제기 및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2024-2025시즌 V리그 개막을 앞두고 10대 배구 팬들을 겨냥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했다.

    올해 초엔 '하이큐!!'의 저작권 보유 업체인 SMG홀딩스와 정식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은 무산됐고, OK저축은행은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OK저축은행은 선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했고, 홈구장인 안산상록수체육관의 외벽을 배구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꾸몄다.

    아울러 24일 홈 개막전에선 '하이큐!!'의 굿즈 상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외벽 이미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하이큐!!'와는 관계가 없고, 선수단 이미지 역시 구단 디자인팀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즈 상품 팝업스토어는 판권 계약을 맺은 업체와 협의로 운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배구 팬들과 '하이큐!!' 팬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관해서 사과드린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관해선 수정 조처를 하면서 동시에 저작권 업체와 협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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