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야구장 관리주체·범위 불명확…계약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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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대전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한화이글스가 맺은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전시의회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유성구1) 의원은 이날 열린 체육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는 한화와 맺은 계약서에서 야구장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과 수익권을 모두 한화 측에 주었다"며 "따라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게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항목에서 야구장의 유지 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한화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 있음에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는 대전시에 있다는 조항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 부족 문제, 장애인 테이블, 편의시설 미흡 등에 대한 관리범위도 불명확해 관중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한화생명볼파크 사용 및 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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