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 국가대표 라건아, KCC와 세금 부담 놓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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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이사회 결의 따라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내야"
라건아 측 "라건아 동의 없이 이뤄진 내부 결의일 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4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 LG 세이커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경기. 대구 라건아가 패스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특별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대표팀에서 활약한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와 '세금 부담 주체'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을 올해 납부했으나 이는 원래 KCC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국내 프로농구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한다.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준다.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리그 특성상 외국인 선수가 팀을 옮길 경우 그가 거쳐 간 구단이 각각 얼마나 세금을 보전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간혹 있었다.
이 문제는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라건아의 신분을 국내 선수로 볼지, 외국인 선수로 볼지가 중요 안건이었던 지난해 5월 KBL 이사회에서 함께 다뤄졌다.
당시 KBL은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라건아는 현 소속팀인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라건아 양자 간 계약 사항으로, 이를 라건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라건아 측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라건아 선수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KCC)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의 동의 없는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 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선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KBL의 내부 의결로만 처리했다면,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논의나 결정 과정에서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관련한 안내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선수의 권리와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KCC가 주도한 KBL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KCC는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한국가스공사를 지목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5월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과정에 동참했으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KCC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한국가스공사와 KBL도 이해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려고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 없이 라건아를 영입한 건 일종의 이면계약"이라면서 "KBL이 재정위원회를 여는 등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L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