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록취소 처분…창원 웅동지구사업 관련 소송 '확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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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경기자

    민간사업자, 법적 대응 준비…기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소송도 진행 중

    골프장만 들어선 웅동1지구 전경
    골프장만 들어선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당사자 간 소송이 확대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1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하자 곧바로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경자청의 등록취소 처분으로 민간사업자는 현재 웅동1지구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2017년 준공) 영업을 오는 25일 0시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 외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는 "골프장을 기반으로 일하는 캐디 등 직원이 400여명에 이른다"며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불시에 생계가 다 끊기는 종사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는 창원시가 지난해 5월 법원에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 소송에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말 경자청으로부터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사유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인다며 소송에 나서지 않았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1심 재판이 아직 선고도 나지 않은 채 1년이 넘게 진행 중인 데다 민간사업자와 경자청 간 또 다른 소송이 예고되면서 웅동1지구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난 셈이다.

    현재로는 경자청과 창원시, 경자청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각 당사자 모두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자청은 당초 이른 시일 안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처럼 소송전이 확대·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대체 시행자를 물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2022년 말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와 5자 협의체를 구성해 한때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는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련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와야 다음 단계도 넘어갈 수 있다"며 "가장 주요한 것은 사법부 판단이다. 이후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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